해수부, 바다내비게이션 소형 송수신기 성능기준 설명회
성능기준 등 보완 후 4월 중 성능기준 확정
소형 선박용 바다내비게이션 단말기의 성능 기준이 마련돼 올해 하반기부터는 작은 선박에서도 위험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선박 안전운항을 위해 실시간 전자해도·기상정보·위험정보 제공 등 바다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실시하고 있으나, 서비스 단말기가 안테나 길이 등 소형 선박에 적합하지 않아 일부 소형 어선들은 단말기가 아닌 바다내비게이션 앱(App)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바다내비게이션 앱(App)은 단말기에 비해 통신거리도 짧고, 화면크기도 작아 실제 사용에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4월부터 소형 선박에 적용할 수 있는 송수신기 개발에 착수했고, 약 9개월의 연구 끝에 소형 선박에 적합한 성능기준과 성능검증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안테나 길이를 20cm까지 줄였고, 실제 소형 선박이 운항하는 해역을 고려해 50km까지 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LTE-M)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데이터 전송속도 등 품질은 기존 송수신기와 동일하게 해상에서 평균 6Mbps(서비스 다운로드 속도 기준) 이상으로 통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는 ‘바다내비게이션 소형 송수신기 성능기준 설명회’를 24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소형 선박용 단말기 제작에 관심 있는 업체와 단체에 성능기준과 성능검증기준을 상세히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성능기준 등을 보완한 후 4월 중 성능기준을 확정, 해수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될 예정이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처음 선보인 소형 선박용 바다내비게이션 단말기는 올해 하반기부터 어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소형 어선들도 단말기를 통해 바다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면 실시간 위험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해양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