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딸 앞에서 도둑질을"…오락기 위에 놓인 태블릿PC 몰래 '슬쩍' 챙긴 남성


입력 2022.02.21 16:59 수정 2022.02.21 16:39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보배드림

오락기 위에 잠시 올려놓았던 자신의 태블릿PC를 가져간 남성을 찾아달라며 도움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가 공개한 CCTV 속 절도범은 당시 딸로 보이는 어린 소녀와 함께 그곳에 있었다.


21일 자동차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갤럭시탭을 도둑맞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지난주 2월18일 금요일 21시께 안성문화거리 오락기 위에 잠시 올려놨던 갤럭시탭 절도하신 분 지금이라도 자수하라"고 운을 뗐다.


A씨는 "경찰 오셔서 CCTV 증거 확보했다. 형사과로 넘어갔다"며 "절도죄는 합의를 해도 전과로 남는 중대한 범죄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딸 앞에서 도둑질은 하지 말았어야 한다. 담배 피우실 때라도 돌려주시지 그랬나"라고 지적했다.


A씨가 함께 올린 사진에는 당시의 오락실 내부 장면이 찍혀 있다. 올라온 CCTV 사진를 보면 한 남성이 무인오락실 점포에 들어오더니 오락기 위에 있는 태블릿PC를 발견한다.


ⓒ보배드림

당시 A씨는 잠시 해당 기계에 태블릿PC를 올리고 바로 옆 오락기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중이었다.


남성은 태블릿PC를 살펴보더니 별다른 고민 없이 그것을 자신의 패딩 안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옆에는 딸 혹은 가족으로 추정되는 어린 여자 아이가 있었지만,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A씨는 <데일리안>에 "글에는 없지만 어른 3명(남2, 여1)이 같이 있었다. 갤럭시탭은 7살 아들의 학습용으로 구입한 거라 누가 봐도 아이 것인 걸 알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절도범의 행동을 지적하는 댓글을 쏟아냈다.


누리꾼들은 "딸 앞에서 저런 짓을 하는 건 선을 넘었다", "딱 봐도 유아용인 것을 알았을 텐데 가져가고 싶었을까" 등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매장이나 점포 내 주인 없는 물건을 발견해 이를 가져가고 돌려주지 않는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