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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새 돈 바꾸기' 어려워진다…한은, 화폐 교환기준 강화


입력 2022.02.21 12:00 수정 2022.02.21 10:40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신권 선호 완화·비용절감 차원

서울 강남구 한국은행 강남본부에서 설 자금방출이 이뤄지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다음 달부터 화폐 교환 기준이 강화되면서 훼손이나 오염 등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화폐만 새 돈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은 오는 3월부터 변경된 새 화폐교환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권·신주 교환 문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한은은 다음 달 2일부터 화폐 교환 시 원칙적으로 사용화폐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신권 선호 현상을 완화하고 추가 화폐제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훼손·오염 등으로 통용에 부적합한 화폐를 교환 요청하거나 명절(설·추석) 등 특수한 경우에는 제조화폐로 지급하되 교환규모나 손상과정, 고의 훼손 여부 등을 고려해 사용화폐로 지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사용화폐는 시중에서 유통되다 금융기관 및 교환 창구를 통해 한은으로 환수된 후 위·변조 환폐 식별, 청결도 판정 등 화폐정사 과정을 거쳐 발행된다. 제조화폐는 한은에 납품·보관되다가 시중에 최초로 발행되는 화폐를 일컫는다.


이에 한은은 제조화폐 지급을 일정 한도 내로 제한해 불요불급한 신권 선호를 완화하고, 추가 화폐제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특정 목적의 제조화폐 취득을 위해 화폐교환창구를 독점하는 폐해를 방지할 수 있어서 일부 고객들로 인해 창구 혼란, 대기 시간 증가 등 선량한 화폐교환 고객의 각종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 관계자는 “제조화폐에 대한 과도한 수요를 완화하고, 권·화종별 화폐 수요의 충족, 깨끗한 화폐의 유통 등 제도 운용의 본래 목적에 보다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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