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중 앞 차량을 들이받은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적반하장 식의 태도를 보여 공분을 사고 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음주 운전은 자기가 해놓고 100만 원에 합의해주든지 아니면 마디모 신청하겠다고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지난 17일 게시됐다.
마디모(MADYMO)는 교통사고에 따른 차량의 파손 상태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활용해 사고 당시 상황을 시뮬레이션으로 재연·해석하는 상해 판별 프로그램이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터널을 주행하던 피해자 A씨의 차량을 B씨의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백미러로 (가해 차량이) 오는 걸 보고 있어서 몸이 긴장하고 있었나 보다"라며 "사정상 병원에 3일간 입원하고 15회 통원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가해 차량 운전자의 동생으로부터 연락이 와 (형의) 음주 운전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면서 "대화 처음부터 '2주 진단'을 계속 언급하며 민사 200만 원, 형사 100만 원 정도밖에 줄 수 없다고 해 금액적으로 이야기가 안 될 거 같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치료를 더 받고 민사 합의는 보험사와 보겠다고 했더니 과잉 치료로 마디모를 신청할 것이며 병원에도 이야기해 본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가해자는 척추와 발목이 부러져 입원해 있다고 했다"며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일 아니냐'고 이야기하고 자리를 나왔다"고 분노를 드러냈다.
영상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A씨가 크게 다치지는 않아 가해자가 구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벌금형으로는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며 한두 번 음주 운전을 한 게 아니라고 했으므로 괘씸죄도 적용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단기 실형 2~6개월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판사에게 합의금을 받지 않을 시 마디모를 신청하겠다고 상대방이 말했던 부분에 관해 진정서를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