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봤다"…우리·하나은행 1000억원대 손배소송 제기


입력 2022.02.18 19:53 수정 2022.02.18 19:53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지난달, 서울남부지법에 신한금투·라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제기

손배 청구액 우리은행 647억원·하나은행 364억원

지난해 4월, 미래에셋증권도 신한금투 등 상대 소송제기

라임자산운용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1조원대 자산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라임자산운용에 청구액만 총 10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지난달 서울남부지법에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우리은행이 647억원, 하나은행이 364억원으로, 두 기관의 청구액만 총 1000억원이 넘는다.


앞서 미래에셋증권도 지난해 4월 신한금융투자 등을 상대로 남부지법에 손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미래에셋증권이 판매한 관련 펀드 규모는 91억원이다.


라임자산운용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 및 신한금융투자와 계약을 맺은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하다가 부실이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2020∼2021년 라임자산운용이 판매한 상품 종류와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원금 전액' 또는 '40∼80%'의 배상 비율을 권고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7일 라임자산운용에 파산을 선고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한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