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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16명 급성중독 발생한 두성산업 압수수색…제조·유통업체도 조사 착수


입력 2022.02.18 19:36 수정 2022.02.18 19:36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압수수색, 디지털포렌식 작업 시간소요돼 오후 9시 이후까지 이어질 전망

부산고용노동청, 안전보건 관리체계 등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전반적 수사

유해 물질 트리클로로메탄 관련 두성산업 측 "납품업체가 성분 다르게 기재해 몰랐다" 진술

고용부, 제조업체 세척액 제조과정서 위반사항 없었는지 등 진위 여부 파악 중

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18일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이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등이 급성중독으로 직업성 질환자 16명이 발생한 경남 창원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또 두성산첩의 납품업체인 세척액 제조·유통업체를 대상으로도 조사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두성산업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압수수색은 디지털 포렌식 작업으로 시간이 소요되면서 오후 9시 이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취급 화학물질을 포함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등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한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급성중독을 유발한 것으로 조사된 세척액을 채취해 분석하고, 환기 시설 등 산업현장 내 안전조치 미흡 여부도 따진다.


해당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배기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는 등 사업장 관리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성산업뿐만 아니라 세척액 제조·유통업체를 대상으로도 조사에 들어갔다.


두성산업 측은 문제가 된 유해 물질 트리클로로메탄에 대해 '납품업체가 성분을 다르게 기재해서 몰랐다'고 진술했다. 고용부는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세척액 제조과정에 위반사항이 없었는지 등을 따질 방침이다.


두성산업에서는 최근 종사자 16명이 제품 세척공정 중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해 급성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간 기능 수치 이상 등 급성중독 판정을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질환자들은 세척제에 포함된 트리클로로메탄에 기준치보다 최고 6배 이상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트리클로로메탄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주로 호흡기를 통해 흡수된다. 고농도로 노출되면 간 손상을 야기한다.


고용부는 이번 사태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확인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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