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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수송에서 바닷길로…전환교통 지원사업자 모집


입력 2022.02.20 11:01 수정 2022.02.18 18:33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해수부, 온실가스 감축에 보조금 27억원 투입

연안해운 부문, 선사·화주 대상 협약

해양수산부가 2월 21부터 3월 11일까지 15일간 ‘2022년도 연안해운 부문 전환교통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올해 지원사업에는 27억원이 투입된다.


연안해운 부문 전환교통 지원사업은 물류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도로 수송보다 탄소배출량이 적은 해상 수송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자에게 탄소저감 등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상 수송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도로 수송 대비 약 3분의 1 정도 감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에 따르면, 1톤의 화물을 도로에서 연안운송으로 수송수단을 전환해 1km 운송하는 경우 55.36원 절감이 가능해진다.


해수부는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따라 2010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1년까지 총 2577만t의 화물을 도로에서 해상수송으로 전환해 총 383만t의 이산화탄소(CO2)를 감축했다.


연안해운 부문 전환교통 지원에 따른 화물 운송 ⓒ해수부

연안해운 부문 전환교통 지원사업에는 연안해운으로 운송화물을 전환하려는 선사, 화주 등 교통물류 운영자와 교통물류이용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선사와 화주 공동으로 지원할 수도 있다.


지원업체는 2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의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으로 신청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는 사업 수행능력·기대효과·계획의 타탕성 등을 평가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전환물량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도로운송에서 연안운송으로의 전환 또는 신규로 연안운송한 협약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임차액(해송-육송)과 사회환경적 비용 절감액(30%한도) 중 적은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자세한 사업내용과 신청방법은 해수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게시판과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변혜중 해수부 연안해운과 과장은 “연안운송은 도로운송에 비해 탄소를 적게 배출하고, 도로 혼잡 등 사회환경적인 비용도 낮다”면서 “많은 사업자들이 이 같은 장점들을 보유한 연안운송으로 전환토록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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