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혐의 일부 유죄로 인정 집행유예·벌금형 선고
특정 지원자에게 채용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현직 인사담당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7일 서울서부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피고인들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58)씨와 후임자 강모(59)씨, 전 인사팀장 오모(53)·박모(53)씨는 2015~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 개입하고 은행 고위 임원과 관련되거나 특정 학교 출신인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업무방해 등)로 2018년 기소됐다. 공개채용 과정에서 최종합격자의 남녀비율에 차등을 둬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송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오씨와 박씨는 벌금 1000만원을, 하나은행 법인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지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하나은행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현저히 훼손했다. 다만 범행을 피고인들의 개인 책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며 형량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