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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광주북구청, ‘디딤돌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


입력 2022.02.18 13:43 수정 2022.02.18 14:21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소상공인 위한 상생경영 실천

업체당 2000만원, 최대 5년 지원

18일 송종욱 광주은행장(왼쪽)과 문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디딤돌 특례보증 업무협을 체결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광주은행

광주은행은 18일 광주광역시 북구 및 광주신용보증재단과 ‘디딤돌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영업시간 제한과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광주 북구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5000만원을 별도 출연했다. 총 9억7500만원의 ‘북구 디딤돌 특례보증대출’을 지원키로 했다.


북구 디딤돌 특례보증대출은 광주 북구 소재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다. 최대 0.3%p까지 대출금리를 특별 우대하며, 대출 취급 후 2년간 광주 북구청에서 2%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중된 경기침체와 영업시간 제한 등의 피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과 상생발전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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