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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결국 상폐 기로에…'개미눈물' 이어질 듯


입력 2022.02.17 17:36 수정 2022.02.17 17:37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상폐 절차 동안 '거래정지' 불가피

4월 기심위에서 첫심사 받을 예정

서울 마곡동에 위치한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사옥 전경 ⓒ뉴시스

2215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가 결국 상장폐지 여부를 가릴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향후 오스템임플란트 거래가 재개되기까지 복잡한 소명 절차를 거쳐야하는 만큼 자금이 묶인 '소액주주들의 눈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당장 오스템임플란트는 시간과의 싸움에 돌입했다. 거래소의 3심제(기업심사위원회→1차 시장위원회→2차 시장위원회)로 구분된 상장폐지 절차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우선 오스템임플란트는 15일 이내 거래소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거래소는 심사·안건 구성을 거쳐 20일 내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개최한다. 여기서 상장 유지·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가 가려진다. 기심위는 오는 4월 열릴 예정이다.


이에 오스템임플란트는 조속한 거래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25일 지난해 실적을 공시하면서 "횡령 사건에도 다수 불구하고 320억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냈다"고 설명했다.


'배임 횡령' 신라젠‧계양전기 등 줄줄이 심판대


아울러 상장폐지 기로에 놓인 다른 기업들도 거래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신라젠은 18일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가 가려진다. 시장위원회에서 최대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으면 거래정지는 내년까지 이어지게 된다.


거래소는 지난달 18일 상장실질심사 1심 격인 기심위에서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2020년 11월 기심위가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으나 개선 기간 종료 후 이뤄진 심사에서 상장폐지 결과를 받은 것이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7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론 내지 못하고 심의 속개(판정 보류)를 결정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신약 '인보사'의 성분 논란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 2019년 5월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상장폐지 심사 절차를 모두 마친 코오롱티슈진은 이번 최종심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시장에서 최종 퇴출된다. 상장폐지 심사는 8월에 열릴 예정이다.


직원의 240억원대 횡령 사건으로 거래가 정지된 계양전기도 심판대에 오르게 된다. 거래소는 "계양전기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거래정지를 조치했고, 기심위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음달 10일까지 기심위의 심의대상 여부가 가려진다.


소액주주들 입장에선 기약 없는 기다림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2020년 말 기준 1만9856명이다. 신라젠 소액주주는 17만4186만명, 코오롱티슈진은 6만4000명이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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