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60세로 18일부터 가능
농어촌공사·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보다 많은 농업인에게 농지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 완화 등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개정·공포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한 기준 연령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다. 만 65세 이전에도 목돈이 필요한 농업인이 많다는 현실이 고려됐으며, 유사한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만 55세인 것도 참고됐다.
또 경영이양형 상품을 개선해 농지은행을 활용한 농업인의 은퇴계획 수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경영이양형 상품에 가입한 농지를 지급기간 중 가입자 사망 시에도 농지은행에 매도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경영이양형 상품은 지급기간이 만료되면 담보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가입하는 상품이지만, 가입자가 지급기간 중에 사망하게 되면 연금이 해지돼 상속인에게는 상환의무가 발생하고, 농지은행은 해당 농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당초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만 60~65세 농업인 중 약 800여명이 새롭게 농지연금에 가입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 중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영농인 대상 우대상품, 중도해지 방지를 위한 기존 가입자 상품변경 및 중도상환 허용 등은 올해 1월 1일부터 도입·운영 중이다.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에 담긴 여타 제도개선 사항은 향후 추가적인 법령 개정을 통해 도입될 계획이다.
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농지연금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확보·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