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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청년희망적금 신청 50만건 돌파...유치경쟁도 치열


입력 2022.02.17 15:40 수정 2022.02.17 15:40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급여 3600만원 이하, 만19~34세 대상

청년희망적금 금리 효과 예시 ⓒ 금융위원회

9%대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신청 건수가 50만건을 돌파하며 인기몰이중이다. 일부 은행에서는 예상보다 큰 관심이 몰리면서 가입 안내가 지연되는 등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가입자를 고가의 경품을 제공하는 등 과열 조짐도 보여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1일 출시되는 청년희망적금의 ‘미리보기’ 신청 건수가 지난 9일 서비스 시작 5영업일만에 50만건을 넘겼다. 미리보기를 통하면 가입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까지 납입 시 기본 이자에 더해 저축 장려금을 추가로 더해주는 상품이다. 지난해 기준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8~34세가 대상으로 한도는 매월 50만원이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가 지원된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이 지원된다. 특히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세율 14%), 농어촌특별세(세율 1.4%)가 과세되지 않는다.


가령 은행제공금리를 연 5%라고 하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해 매월 50만원씩 2년간 총 1200만원을 납입했을 때 은행이자(세전)는 62만5000원이지만, 여기에 저축장려금 36만원을 받고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며 만기 시 총 1298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금리 연 9.31%를 주는 일반적금 상품과 유사한 효과라는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판매사인 11개 은행 모두 기본금리는 5%로 같지만 우대금리는 0.5~1.0%p로 상이하다. 파격적인 혜택과 더불어 은행 우대금리 조건이 다르다보니 미리보기 서비스가 주목을 받았다. 이에 미리보기 서비스가 일부 지연되는 은행도 나오고 있다.


청년희망적금 고객을 사수하기 위한 은행간의 경쟁도 치열하다. 고가의 명품 지갑, 노트북, 스마트 워치 등을 경품으로 내건 은행이 있는가하면, 추첨을 통해 등수별로 현금을 지급하는 곳도 있다. 금융당국은 경품 경쟁으로 과열 조짐을 보이자 은행 측에 과도한 포로모션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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