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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업보고서 재무정보·내부통제·ESG채권 등 중점 점검"


입력 2022.02.17 12:00 수정 2022.02.17 09:44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이 사업보고서에서 재무정보과 내부통제, 환경·사회·지배구조(ESG)채권 실적 등을 중점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12월 결산법인의 지난해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에 앞서 중점 점검항목을 사전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를 주요 점검항목으로 선정했다. 요약재무정보의 기재 형식과 합병·분할 및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기재 여부, 재고자산 현황 공시 여부, 대손충당금 설정현황의 공시 여부 등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 공시내역의 적정성도 핵심 점검내용에 포함됐다. 사업보고서 본문에 감사인명을 오기재 하거나, 핵심감사항목을 선정했음에도 본문에 이를 누락한 사례가 많아 점검을 통해 충실 기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현황 등 내부통제 관련 사항을 파악해 감독업무에 활용하고, 제도의 단계적 도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이 강조됨에 따라 ESG채권 발행 및 자금 사용실적 등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ESG채권 발행현황과 조달자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 최초 자금사용 목적 및 실제 사용내역 차이 발생 사유 등을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행사 현황 ▲합병 등 사후정보 ▲사업보고서 서식 편제 전반 ▲임직원 현황 및 보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등 비재무사항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으로 꼽혔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기재 미흡사항은 오는 5월 중 회사와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해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따르지 않는 중요사항 부실기재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엄중 경고하고 필요시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결과를 공시설명회 및 협회 등이 주관하는 연수 등을 통해 전파하는 등 사업보고서 작성 지원 및 부실기재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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