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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용 코로나19 완치확인서, 진단일 기준 7일 후부터 발급 가능


입력 2022.02.16 16:15 수정 2022.02.16 16:18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16일부터 확진 진단일 기준 10일→7일로 조정

접종 여부 따라 7일·10일이었던 격리기간 달라지면서 발급 시점 조정

전자확인서, 쿠브 앱 또는 네이버·카카오에서 발급 가능

지난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진이 신속항원검사 테스트기를 살펴보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 완치된 사람들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로 사용할 수 있는 '완치확인서' 발급이 진단일 기준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접종 여부에 따라 7일과 10일로 달랐던 확진자 격리기간이 7일로 통일되면서 완치확인서 발급 가능 시점도 조정된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6일부터 방역패스용 코로나19 '완치확인서' 발급이 진단일 기준으로 7일부터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완치확인서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나 접종 미완료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에서 해제됐을 때 발급된다. 그간 완치확인서는 진단일 기준 10일 후부터 발급이 가능했으나, '오미크론 방역체계' 가동으로 확진자 격리기간이 접종완료자는 7일, 미접종자는 10일에서 모두 7일로 통일되면서 발급 가능 시점도 7일 후로 조정됐다.


전자 확인서는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 또는 이와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카카오 등)에서 본인인증을 한 후 '완치확인서'로 발급받을 수 있다. 종이 증명서는 방역패스 통합 확인서 발급 누리집(http://pedpass.kdca.go.kr)에서 본인인증을 한 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통합 확인서'로 직접 출력할 수 있다.


미접종자나 접종 미완료자는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간 유효한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2차 접종완료(얀센 백신은 1차 접종) 후 확진된 사람이나 확진 후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 3차 접종완료자는 완치확인서가 아닌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는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방역패스 시설을 이용하면 된다.


방대본은 "방역패스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통합 확인서'는 온라인으로 직접 출력할 수 있다"며 "종이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보건소를 방문하기보다 방역패스 통합 확인서 발급 누리집(http://pedpass.kdca.go.kr)에서 직접 출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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