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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서 신속항원 음성이었는데…의료기관 PCR 양성이면 검사비 돌려준다"


입력 2022.02.15 16:07 수정 2022.02.15 16:12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의료기관서 확진된 환자 검사 비용, 건강보험 급여 청구 가능해

의료기관 진료 후 의사소견서 받으면 진료소 PCR 검사 무료

정부 "신속PCR, 검사 처리 건수 적어 신속항원검사 대체하기 어려워"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임시 선별검사소에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의료기관에서 자비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되면, 검사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갑정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총괄팀장은 15일 브리핑에서 PCR 검사와 관련해 "개인이 의료기관에서 자비로 검사를 받고 양성이 확인됐다면 해당 병원에서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이 경우 병원은 해당 환자의 검사 비용을 건강보험 급여로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진자라면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를 받더라도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검사에 비용이 들지 않게 되는 셈이다.


김 팀장은 이어 "신속항원검사가 음성인데 증상이 있는 경우 고민이 많을 것"이라면서 "이 경우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고 의사소견서를 받으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높으면서 비교적 신속히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PCR(유전자증폭)검사와 관련해 현재의 신속항원검사를 대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다소 낮은 정확도로 인해 '위음성'(가짜음성) 문제가 있지만, 신속PCR 검사는 처리 가능한 검사 건수가 적어서 대규모 유행상황에서 대신 사용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5일 브리핑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신속PCR검사로 대체할 수 없느냐는 질의에 "신속PCR은 응급실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수량을 늘리는 데 굉장한 한계가 있어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속PCR은 검체를 채취하자마자 현장에서 바로 분석에 들어가 1시간 정도면 양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다. 검체를 정부가 지정한 분석기관으로 보내 약 하루 뒤에 결과를 통보받는 일반PCR와 비교할 때 정확도는 거의 비슷하면서도 검사시간은 크게 단축할 수 있어, 현재 환자를 급하게 수술실로 보내야 하는 응급실이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쓰이고 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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