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절차상 권리 보호 규정 이행 안 해” 강조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세월호 텐트 막말’로 논란을 일으킨 차명진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당 제명은 절차상 문제 때문에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차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제명결의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차 전 의원은 2020년 4월 한 토론회에서 “2018년 5월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가 나온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막말 논란’이 일었고 차 전 의원은 당에서 제명당했다.
당시 미래통합당이 차 전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는데, 차 전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쟁후보인 김상희 의원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 당 최고위원회는 차 전 의원을 제명했다. 그러자 차 전 의원은 제명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총선 전날인 2020년 4월 14일 차 전 의원의 신청을 받아들여 제명 결의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고, 차 전 의원은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지역구 총선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다.
1심에선 차 전 의원이 총선 직후 탈당신고서를 내고 탈당한 만큼 소송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며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내리는 각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차 전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징계에 대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절차라 할 수 있는 윤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최고위원회에서 제명의결을 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며 “최고위 의결만으로 제명 처분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예외도 두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징계 대상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징계의결 결과 통지 등 정당한 절차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있으나 최고위에선 이같은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차 전 의원이 옛 미래통합당을 상대로 낸 제명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0년 총선에 출마한 차 전 의원은 한 방송사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세월호 유가족이 자원봉사자와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가 나온 것을 알고 있다"는 말했고, 이 발언의 여파로 '막말 논란'이 일자 당에서 제명됐다.
차 전 의원은 당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다. 가처분신청이 같은 달 인용돼 제명 효력이 정지되자, 차 전 의원은 미래통합당 후보로 선거에 나섰지만 결국 낙선했다.
1심은 차 전 의원이 탈당권유 의결 후 당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해 소송이 성립될 수 없다며 차 전 의원 청구를 각하했다. 반면 2심은 "당 윤리위원회 규정은 징계 대상자에 대한 징계 회부 사실의 통지, 소명 기회의 부여, 징계 의결 결과의 통지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 징계 의결을 하면서 위와 같은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차 전 의원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