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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오스템·신라젠 상폐 결정 대선 뒤로?…대선이슈화 경계


입력 2022.02.14 12:05 수정 2022.02.14 12:10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17일 오스템임플란트 18일 신라젠 '심판대'

업계 “거래소, 대선이슈로 부각시 부담감↑“

소액주주 '여론반발' 등 의식 장고 들어갈 듯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한국거래소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와 신라젠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어떤 처분을 내릴지 주목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올해 1월 내부 직원의 2215억원 횡령으로, 신라젠은 전·현직 경영 직원의 횡령과 배임으로 지난해 5월부터 거래가 중단된 상태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17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18일에는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열어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가린다.


업계에선 상장폐지 결정이 소액주주들의 거센 반발을 부를 수 있는 조치인 만큼 거래소가 추가 자료요청 등을 통해 심사를 미루며 장고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 입장에선 대선이슈로 부각되는 것이 최대 리스크이고, 이를 경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7일에도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속개(판단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코오롱티슈진의 개선계획 이행내역과 근거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결정이다.


코오롱티슈진은 신약 '인보사'의 성분 논란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 지난 2019년 5월 이후 3년 가까이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3심제' 형태인 상장폐지 심사 절차를 모두 마친 코오롱티슈진은 이번에 상장 폐지가 결정되면 시장에서 최종 퇴출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폐지 여부는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면밀하게 따져보며 심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선 이후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시각에 대해선 "현재까지 관련 일정이 확정된 것이 없다"고 했다.


신라젠 행동주의 주주모임 회원들이2020년 8월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거래 재개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연기 또 연기…'장고' 들어간 거래소


거래소는 지난달에도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을 한 차례 연기했다. 시장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20∼35일(영업일 기준) 동안 심사를 거친 후 기업심사위원회에 오르게 된다. 이어 상장 유지·폐지나 개선기간 부여가 가려진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심사 대상에 오르지 않으면 곧장 거래가 재개된다.


신라젠은 오는 18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 폐지 여부가 가려진다. 시장위원회에서 최대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으면 거래정지는 내년까지 이어지게 된다.


거래소는 지난달 상장실질심사 1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2020년 11월 기심위가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으나 개선 기간 종료 후 이뤄진 심사에서 상장폐지 결과를 받은 것이다.


소액주주들 입장에선 기약 없는 기다림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2020년 말 기준 1만9856명이다. 신라젠 소액주주는 2020년 말 기준 17만4186만명이다.


현재 이들은 상장폐지 일정을 앞두고 거래소 이사장과 임직원을 고발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주주들의 반발을 전제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며 "원칙대로 기업의 계속성 여부와 개선 여지가 있는지 등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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