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금액 7만9000~12만원…총 111만8000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아내 김혜경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 10건이 최초 제보자 A씨에 의해 추가로 공개됐다.
11일 '조선닷컴'에 따르면 김씨의 과잉 의전 및 법인카드 사적 유용을 직접 수행했다고 폭로한 A씨는 지난해 4월 13일부터 10월 5일까지 자신이 결제·취소한 개인 카드 영수증 10장을 추가로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카드 영수증을 살펴보면, 결제는 △경기 성남 베트남 식당(2건) △수원 초밥집(3건) △성남 초밥집(1건) △성남 복어집(1건) △성남 중식당(2건) △성남 백숙집(1건)에서 이뤄졌다. 결제 금액은 7만9000~12만원씩 총 111만8000원이다.
A씨는 "내 카드로 먼저 결제한 뒤 취소하고 평일 근무시간 대에 경기도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A씨가 법인카드로 재결제할 때 경기도청 총무과 외에 공정경제과, 노동정책과 업무추진비로 지출했다고 보도했다. 법인카드 1회 비용 한도인 12만원이 넘는 경우는 영수증을 두장으로 만드는 이른바 '쪼개기'를 했다고 전했다.
A씨는 도청 총무과 소속 사무관 배모 씨의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했다. 배 씨와의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배 씨는 베트남음식점 결제에 대해 "오늘 13만 원이 넘는다. 오늘 거 12만 원 하나 긁어오고 지난번 거하고 오늘 나머지 거 합쳐서 (12만 원 안쪽으로) 하나로 긁어오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강전애 선대본부 상근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개된 추가 사용처는 이 후보의 수내동 자택 주변 분당에 소재한 맛집들"이라며 "김씨가 입맛 내키는 대로 '법카 식사'를 시켜먹으며 '법카 살림살이'를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충격적인 것은 김씨의 '분당 맛집 투어'를 돕기 위해 업무추진비가 경기도청 총무과, 공정경제과, 노동정책과 등 여러 부서에서 동원됐다는 사실"이라며 "참으로 졸렬한 수법의 국민 혈세 도둑 부부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