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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암입원 보험금 미지급'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통보


입력 2022.02.06 09:32 수정 2022.02.06 09:32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데일리안

금융당국이 암 입원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6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 4일 금감원으로부터 암 입원 보험금 지급 거부에 대한 기관경고 중징계와 관련 전·현 임직원 징계, 과징금 1억5500만원 부과 등 2019년 종합검사 결과 지적사항과 그에 따른 제재가 담긴 종합검사 결과서를 수령했다. 해당 제재 등 각종 조처의 효력은 결과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계열사 삼성SDS에 계약 이행 지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조치명령이 내려졌다. 외주계약 업무처리 절차·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삼성SDS의 계약 이행 지체 건을 처리해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달 26일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암 입원 보험금 미지급에 대해 보험업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등을 의결했다. 삼성SDS에 계약이행 지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해당 의결로 2020년 12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기관경고 중징계가 확정됐다. 삼성생명이 종합검사 결과를 수용한다면 결과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삼성카드 등 자회사도 같은 제한을 받는다.


반면 삼성생명이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90일 안에 금감원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삼성생명 측은 종합검사 결과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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