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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푸들 학대범 신상공개 해당 안돼…재판서 합당한 처벌"


입력 2022.02.04 14:34 수정 2022.02.04 14:35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개 19마리 학대 유기 처벌 국민청원에 답변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가 4일 개 19마리를 학대하고 유기한 '푸들 학대범'의 신상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 법원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푸들 학대범 강력처벌 및 신상공개 촉구'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의 답변을 공개했다.


청원인은 푸들 등 19마리를 입양해 학대 후 죽인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신상공개를 요구했다. 이 청원은 21만여명이 동의했다.


답변자로 나선 김 차관은 "신상공개는 현행 법령상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를 대상으로 해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현재 피의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며 "동물을 지속적으로 잔인하게 학대 살해한 피의자가 이후 검찰 수사, 법원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심각한 동물학대 범죄가 계속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동물학대와 관련해서는 지난 4년 반 동안 꾸준히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20만 명 동의를 넘겨 답변한 동물학대 관련 청원도 11건에 달한다"고 했다.


그는 "법조항 강화와 달리 실제 처벌은 낮은 수준에 머문다는 지적도 알고 있다"며 "정부는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법원 판결을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강화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조항이 담긴 민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한 뒤, "실질적인 동물학대 범죄 처벌, 동물보호 제도 마련에 큰 진전을 볼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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