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 100억원 올해부터 중단
한은 “사전통보, 금감원 자체 수익 늘어나”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지원하고 있는 연 100억원 규모의 출연금을 올해부터 중단키로 했다.
4일 한은과 금감원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해 12월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감원에 대한 출연금 납부를 중단하기로 의결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한은 예산안’을 의결했다.
앞서 한은은 금감원 출범 직후인 1999년부터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일정 규모의 예산을 지원해왔다. 첫 해인 199년 413억원을 지원한 이후 2006년부터 연간 100억원으로 고정됐다. 다만 2010년에는 한은이 출연금 지원중단을 결정하면서 갈등을 겪은 바 있다. 금감원은 올해 출연금으로 163억원을 요청한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의 출연금 중단을 두고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금감원 측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둘러싼 갈등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은의 이번 출연 중단으로 금융사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다.
그러나 한은은 금감원 출연금 납부 중단은 2020년 12월부터 결정된 사안으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무관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의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들이 수익이 늘어나며, 금감원 자체 경비로 충분히 해결가능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금통위는 이미 2020년 12월에 2021년도 예산을 확정하면서 2022년부터는 금감원 출연금 납부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며, 금감원에 이를 통보하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며 “금감원 출연 동기는 금감원 설립 초기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현재는 금융기관 분담금만으로 자체 경비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지원 동기가 충분히 달성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최근 금감원 결산 내역을 보면 수지차익(총수입-총지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금감원은 그 차익을 한국은행을 제외한 감독분담금 및 발행 부담금 납부기관에 반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수지차익은 2017년 466억원, 2018년 512억원, 2019년 496억원, 2020년 62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한은 출연금은 발권력에 기초한 것이므로 긴급 · 상당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금감원의 경비 충당재원을 열거할 뿐 한국은행의 출연을 강제하는 조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출연금이 공동검사 또는 자료 제출요구에 대한 비용이라는 금감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은법 제 87조 및 제88조에 보장돼 있는 사항으로 이를 위해 한은이 별도로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