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녹색분류체계 규정 최종안 발표…정부도 재고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유럽연합(EU)의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 발전이 포함된 것과 관련, 한국도 원전을 녹색기술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4일 논평을 내고 EU 집행위원회가 녹색분류체계 규정(Taxonomy Regulation) 최종안에서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를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을 발표한 것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2일(현지시간)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환경·기후 친화적인 ‘녹색’으로 분류하기로 하는 규정안을 확정, 발의했다.
신규 원전 투자는 녹색으로 분류되기 위해 오는 2045년 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계획과 조달된 자금이 있어야 하며 오는 2050년까지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국가에 위치해야 한다는 엄격한 조건이 달리기는 했지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원전의 역할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천연가스 발전 투자의 경우, 1킬로와트시(kWh)의 전력을 생산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가 270g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 미만이거나 20년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550kgCO2eq 미만인 경우 녹색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최종안은 회원국 정부의 의견 수렴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경련은 이번 EU 집행위원회의 최종안이 독일을 비롯한 일부 회원국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탄소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원자력과 천연가스의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는 2021년 재생에너지(풍력)와 천연가스 공급 불안정으로 에너지 대란을 겪은 EU가 경제적이고 안정적이며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의 중요성을 체감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에 5000억 유로(약 680조원)를 투자해야 탄소배출 감축과 전력 수요 충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경련은 이번 EU의 결정처럼 국내에서도 역시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지침서’를 발표하면서 원자력 발전을 제외했다. 이로 인해 신규 원전 건설과 차세대 원전 기술 투자의 동력이 상실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EU도 원전을 탄소중립의 핵심 수단으로 삼는데 반해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는 셈”이라며 “향후 정부는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해 원자력 발전을 녹색기술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