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 2명이 1학년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를 당한 여학생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으며 부모는 늑장수사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8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작년 12월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노래방에서 피해 학생 A양에게 성적 행위를 하며 불법 촬영을 했다. 이 남학생은 인터뷰에서 "1초, 2초 정도 촬영했고 아는 형한테 한 번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달 7일엔 또 다른 중학생이 상가 건물 비상계단에서 A양을 성추행했다. 이 남학생은 "술 먹고 좀 많이 취했었다. 담배 피우고 키스했다"며 "강제적으로 한 거냐"는 A양 어머니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
A양 어머니는 문제의 영상을 봤다는 또래 5명의 증언을 녹음했고, 가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시인하는 목소리 등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해 경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이 가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청구한 건 불법촬영 신고 후 보름이 지난 후였다는 것.
A양 어머니는 "(딸이) 얼굴을 다 뜯어고치고 싶다고 한다. (수사가) 너무 더디다"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 아이는 그날 이후 집에서 은둔생활 중"이라며 "경찰이 미적대는 사이 가해자 친구들이 딸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불법 촬영 관련 진술을 받는 일정이 늦어지면서 조치도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