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4분기 총 16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25명, 법인 19개사를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조치 유형별로 보면 18명·4개사는 검찰에 고발·통보했고, 4명·7개사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밖에 3명·8개사에는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증선위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등 주요 제재 사례를 소개하고,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회사의 사외이사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회사의 내부자에 해당하고,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외부감사인과의 정기 회계감사 과정에서 생성되거나 알게 된 비적정 감사의견에 관한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에 속한다.
또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며 주식의 보유 등을 권유하고, 타인이 제공한 휴대폰, 증권계좌 등을 사용해 주가를 견인하는 행위는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한다고 증선위는 강조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대선 테마주와 관련한 불공정거래 점검·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증서위는 지난 18~19대 대선 당시 모두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대선 테마주의 주가가 급락해 이전 주가수준으로 회귀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대선 테마주의 주가는 기업의 실적과는 관계없이 정치적 이슈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하는 특징이 있고, 이런 특징을 이용한 허위·풍문 유포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해 이를 증선위에서 조치한 사례도 있는 만큼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소위 대선 테마주 관련 허위사실 등에 기반한 주가 급등과 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및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까지 남은 기간 동안 대선 테마주 종목에 대한 집중모니터링 등을 지속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관계기관이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