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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사건 선별입건 안한다…사건사무규칙 개정


입력 2022.01.26 00:00 수정 2022.01.27 08:49        이 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조건부이첩 관련 조항 삭제…"사법부 판단 통해 해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경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할 사건을 선별 입건하는 권한을 내려놓고,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은 접수와 동시에 입건 처리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21일 취임 1주년 기념사에서 사건 입건 단계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와 불필요한 오해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균형 있는 사건처리와 신중한 기소권 행사 등을 위해 처장이 수사·기소분리 사건으로 지정한 경우에 한해 공소담당검사가 사건의 종국 처분에 관여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한 그동안 검찰과 갈등 요인이 된 '조건부 이첩' 문제는 향후 입법이나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고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조건부이첩이 필요하나,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력적 관계 구축 등을 위해 그동안 갈등 요인이 된 조건부이첩 문제는 공수처법 개정이나 향후 사법부의 판단 등을 통해 해결하기로 하고 사건사무규칙에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7일까지며, 공수처는 향후 개정 사건사무규칙에 맞춰 일부 직제를 개편할 예정이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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