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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남욱에게 받은 5000만원은 변호사 비용”


입력 2022.01.25 10:42 수정 2022.01.25 10:42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아들 50억원’ 이어 추가 뇌물 의혹 제기돼

곽 의원 “이미 드러났던 사실…검찰 의도 의심스러워”

곽상도 전 의원 ⓒ연합뉴스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아들 퇴직금 50억원’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일을 해주고 받은 돈”이라고 반박했다.


24일 곽 전 의원은 법조 출입기자단에 입장을 보내 “남 변호사로부터 2016년 3월 1일 변호사 비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있다”며 “남 변호사가 구속된 사건에 일을 해주고 받은 돈”이라고 전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2개월 만에 곽 전 의원을 재소환해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보강수사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남 변호사로부터 2016년 4월에 5000만원을 받은 정황을 파악하고, 이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2015년쯤 곽 전 의원이 변론을 도와준 대가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돈을 받은 시기가 곽 전 의원이 20대 총선에 당선된 직후인 점 등에 비춰 뇌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곽 전 의원은 “언론에선 2016년 4월 총선 당선 직후 받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시기가 다르다”며 “이에 대해선 1차 피의자 조사와 (구속)영장 심사 당시 이야기를 해서 이미 드러나 있던 사실인데 검찰은 58일 동안 이를 내버려두고 있다가 지금 마치 새로운 범죄사실이 발견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어떤 의도를 갖고 조작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7일 곽 전 의원을 조사해 같은 달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 해 12월 1일 법원은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청탁 요청을 받고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화천대유·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넘기게 도와준(알선수재 혐의)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그 대가로 곽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고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실수령 약 25억원)을 받았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재소환 조사에서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 등 보강된 증거를 토대로 곽 전 의원을 추궁하고, 이를 종합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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