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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 환매중단' 라임자산운용, 법원에 파산 신청…25일 심문


입력 2022.01.18 16:44 수정 2022.01.18 17:09        이 배운 기자 (lbw@dailian.co.kr)

라임자산운용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이 최근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15부(부장판사 전대규)는 라임자산운용이 지난 7일 파산 신청을 함에 따라 오는 25일 첫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다. 채권자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47인이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돼 회사의 자산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게 된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은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2017년 5월부터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해왔다.


하지만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하면서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투자자들에게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발이 묶인 투자금은 약 1조6000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부실이 일어난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폰지사기)를 자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약 4500명에 이른다.


금융위는 지난 1년간 채권신고 등 라임에 대한 청산 절차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약 90억원, 판매사에 대한 손배배상 채무는 5200억원으로 집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금액(약 1조6700억원)에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다.


이종필 전 부사장과 원종준 전 대표 등 경영진은 펀드 부실을 감추고 투자금을 계속 유치하는 등 펀드를 판매·운용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2심 재판 중이다.


이밖에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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