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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론' 여성가족부 "결혼식장에 월 최대 50만 원 방역지원금 주겠다"


입력 2022.01.16 19:42 수정 2022.01.16 15:42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폐지론이 불거진 여성가족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방역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예식장에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19일부터 전국 900개 예식장에 월 최대 50만 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등과는 별개로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예식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 중 지급 월 기준 최소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한 업체다.


방역지원금은 주별 결혼식 진행 횟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한 주에 12만 5,000원으로 3주 동안 매주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했다면 37만 5,000원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17일 사업공고 후 1월 중 지급한다. 지원금은 체온측정기 등 방역물품 구매와 인건비 지급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급 일정과 방식은 각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김권영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방역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예식업 종사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고 코로나19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최근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다시 한번 여가부 폐지에 대한 여론에 불이 붙은 상황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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