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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통화 녹취'…숨죽이며 지켜보는 정치권


입력 2022.01.14 12:23 수정 2022.01.14 12:24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尹 정치참여선언 직후부터 반년간

53차례 통화, 총 7시간 45분 분량

야권서도 내용 정확히 파악 못해

현 단계에서는 절차적 대응 집중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 공개를 앞두고 정치권이 숨죽이며 이를 지켜보는 모습이다. 대선 판도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예측부터 '쓰나미'가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7시간 통화 녹취'에는 김건희 씨가 한 유튜브 채널의 촬영 담당자와 윤석열 후보의 정치 참여 선언 직후인 지난해 8월초부터 반 년간 53차례에 걸쳐 통화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총 분량은 7시간 45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 내용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이런저런 풍문이 떠돌고 있지만 아직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용이 무엇인지 내가 알지 못하고 알 리도 없다"고 말했다.


권영세 선대본부장도 전날 "7시간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오랜 기간 (통화)한 것을 편집한 것"이라며 "(김건희 씨) 본인도 어떤 내용인지 기억을 못할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응의 주체인 야권에서도 '7시간 통화 녹취'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드문 상황이다. 또, 대선후보 배우자의 사적 통화라는 성격상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나서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일단 국민의힘의 대응은 녹취의 내용보다는 녹취 파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의 비윤리적인 절차를 지적하는 단계에 머물고 있다.


해당 녹취 파일을 입수한 MBC는 오는 16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이를 방송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또, 이날은 서울중앙지법에 복수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도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방송법 제33조·제100조에 의하면 사적 전화는 당사자 동의 없이 방송할 수 없다"며 "거짓으로 접근해 유도한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은 헌법상 사생활보호원칙, 인격권에 위배되는 명백한 불법으로 언론 자유의 영역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이를 방송하겠다는 MBC를 향해서도 "불법에 가담해 일부러 명절 직전 2주 연속 방송을 편성했다"며 "공영방송의 본분을 잃은 게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와 같은 대응이 오히려 해당 사안을 크게 키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오히려 국민들의 호기심을 극단적으로 자극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공개해야만 되는 상황을 지금 만들어놨다"고 지적했다.


'7시간 통화 녹취' 내용이 어떤 형태로든 공개되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면, 이것이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관건이다. 야권 관계자들은 아직 정확한 내용이 파악되지 않은 만큼 "일단 지켜보자"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야권 관계자는 "김건희 씨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그다지 높지는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특별히 새롭거나 충격적인 내용이 없다면 대선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채 무시하고 돌파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라면서도 "윤석열 후보의 캐치프레이즈인 '공정과 상식, 정의'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 파장이 예상외로 커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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