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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회원사 불건전주문 모니터링 체계 개편


입력 2022.01.11 14:18 수정 2022.01.11 14:18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1일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회원사의 자율적인 예방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회원 스스로 불건전주문 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율규제 활동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모니터링 체계를 재확립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불건전주문 예방의 1차적 역할을 회원에 부여하고, 모니터링 활동 지원 및 사후점검을 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또 모니터링 활동 관련 불건전주문 판단이 어려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활성화한다. 호가분석 등 사실관계는 회원이 확정함을 전제로, 규정 해석을 통한 불건전주문 판단 및 조치 여부 등에 관한 답변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모든 회원에 개별 모니터링 조치제외 사유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이행하는 회원사에 대하여 감리·제재 시 면책이 부여된다.


반복적으로 모니터링에 적출되는 계좌 및 수탁거부계좌 등 점검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집중 모니터링하는 체계로 정비하고, 일회성·소규모 적출에 대해서는 회원에게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조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기로 했다.


시장환경 변화 및 최근 불건전주문 양태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모니터링 적출기준 금액·수량 요건 등을 상향조정하고, 체결의사 없는 허수성호가와 매매체결(고가매수, 물량소진 등)을 복합적으로 이용해서 시세를 왜곡시키는 등 복합 유형의 불건전주문 양태 적출에 적합한 적출기준도 마련한다.


거래소는 회원사와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모니터링 체계를 개편해 회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예방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자율규제의 수용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설광호 준법감시협의회 회장은 "불건전주문 모니터링 기준 개편에 회원사가 처음으로 참여해 스스로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 모니터링 시스템 및 회원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기간 등을 고려해서 올해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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