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가상화폐 채굴을 ‘도태산업’으로 지정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이날 발표한 ‘산업구조조정 지도 목록’(2019년판) 수정본에서 도태 업종에 ‘가상화폐 발굴 활동’을 추가했다.
앞서 발개위는 지난해 9월 가상화폐 채굴 사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통지를 발표한 바 있다.
같은 시기에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과 법 집행 당국 등은 모든 종류의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하면서 엄격하게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