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와 반창고 등을 개당 5만원에 판매하며 폭리를 취하고 환불도 해주지 않아 논란이 된 약국이 결국 폐업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여러 보도와 증언, 약사 본인의 입장이 엇갈려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7일 대전시약사회에 따르면 유성구 봉명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 A씨가 지난 6일 구청에 폐업 신고서를 냈다. 해당 약국은 봉명동 번화가에 지난해 12월24일 문을 열었다.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만큼 논란은 우선 잠잠해지는 듯했으나 이후 A씨의 입장이 계속 엇갈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는 "언론과 인터넷 등에 뉴스가 퍼지면서 손님이 전혀 오지 않아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폐업 이유를 설명했다.
그런데 뉴시스, 머니투데이 등은 A씨가 폐업에 대해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대전광역시약사회(대전시약사회) 측은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A씨가)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건 맞다. 이미 대한약사회가 징계 요청을 받아 윤리위원회에도 회부할 예정이다. 처분은 대한약사회 소관이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A씨의 입장이 계속 바뀌는 데 대해선 "(A씨의) 입장이 계속 바뀌는 건지 인터뷰마다 입장이 다른 건지는 저희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가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건 사실이지만 당장 폐업을 할지 그리고 앞으로 폐업을 하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 아울러 A씨가 폐업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해도 접수 처리가 되기 전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 통상 폐업신고서 접수에서 처리 완료까지는 3일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12월 24일 문을 연 이 약국은 숙취해소제를 샀다가 뒤늦게 비싼 가격을 알게 된 손님이 환불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하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A씨는 카드 결제기 전원을 뽑거나 '법원으로부터 환불 판결을 받아오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종이를 건네며 환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까지 유성경찰서에는 A씨에 대한 신고가 6건가량 접수돼 경찰은 사기죄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