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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표퓰리즘 세제 개편?…상속주택 최대 3년 종부세 제외


입력 2022.01.06 15:29 수정 2022.01.06 17:52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과세기반 정비, 납세자권익 보호, 납세편의 제고

재건축 대장주인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데일리안 유준상 기자

정부가 6일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예상치 못한 상속으로 인한 국민의 급격한 세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상속개시일로부터 최대 3년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단 과세표준에는 합산된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자의 멸실 예정 주택, 시·도등록문화재, 어린이집용 주택 등도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이 됐다. 정부가 대선을 두 달여 앞두고 규제 기조를 이어가던 부동산 조세를 파격적으로 완화한 조치는 표퓰리즘적 세제 대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함께 나온다.


과세 기반 정비

먼저 과세기반 정비 차원에서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강화(법인령‧부가령)했다. 개정 법률은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현황자료를 매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했는데 기능의 정의, 현황자료의 범위 등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시행령에는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 활동, 정보수집 등 '비영업적 기능'과 연락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기본현황, 직원현황,운영자금 현황, 외국 본사의 국내거래 및 투자 현황 등 '현황자료'를 적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연락사무소에 대한 세원관리도 강화했다.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에 과세기간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는 올해 7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나아가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가 보관해야 할 거래명세를 신설(부가령)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국외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시행령으로 정하는 거래명세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시행령에는 전자적 용역의 종류,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용역제공일자, 공급받는 자, 사업자간 거래 해당여부 등 거래명세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했다.


국외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검증을 위한 자료제출 유인을 제고(국조령)하는 차원에서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자료를 기한 후 제출하거나 보완 제출한 경우 과태료(1억원 한도) 감경기준도 신설했다. 기한 후·보완 제출 시기에 따라 30~90% 과태료를 경감해준다.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포상금 금액은 상향 조정(국기령)했다. 타인 명의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경우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건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 했다.


관세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은 인상(관세령)했다. 관세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유인 제고를 위해 신고포상금지급율을 징수금액에 따라 5~15%에서 5~20%로 상향조정했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요건‧절차도 보완했다.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부과처분이 확정될 것을 지급요건에 추가하고 지급절차를 안내하는 등 제보자 편의를 제고했다.


납세자 권익 보호 및 납세 편의 제고

납세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납부지연가산세 세율을 인하(국기령・관세령)하기로 했다. 납세자 부담을 덜기 위해 시중금리 추이 등을 고려해 납부지연가산세율을 현행 1일 0.025%에서 1일 0.022%로 인하한다. 연이율로 환산하면 현행 연 9.125%에서 연 8.03%로 완화된다.


공익법인 인정을 위한 지정방식을 보완(법인령)했다. 2018년 2월 13일 전에 인‧허가를 받은 장학단체 등이 2022년 3월 31일까지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 2021년 이후 공익법인으로 인정한다.


매입세액공제와 세금계산서 관련 제도를 개선(부가령)했다. 세금계산서가 재화·용역의 공급 시기 이전 또는 이후에 발급된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해준다.


거래당사자가 용역의 직접‧위탁공급을 착오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거래 사실에 맞게 세금계산서를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확정신고 기한 후 1년까지로 확대했다.


조세제도 합리화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규제(종부령)를 완화했다. 예상치 못한 상속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수도권·특별자치시, 광역시 외 지역)간 상속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다만 과세표준에는 합산한다.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등이 적용되는 법인을 추가(종부령)했다.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 누진세율 등이 적용되는 법인에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종중을 추가한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을 추가(종부령)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 대상 주택에 재개발·재건축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 시·도등록문화재 및 어린이집용 주택이 추가됐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의을 명확화(법인령)했다. 기부금 영수증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 기준 법인 명의로 발급돼야 함을 명확히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 전에 지점 또는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서는 가산세 부과를 배제하도록 특례를 뒀다.


세무조정반 제도를 합리화(소득령‧법인령)했다. 기존 세무법인, 회계법인, 2인 이상의 세무사 등 뿐 아니라 법무법인 등에 대해서도 조정반 지정을 허용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를 제외하고 기준을 명확화(소득령)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장별 1대만 제외됨을 명확히 규정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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