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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 밖 김부선 "아주대의 이재명 신체검사 '밀실 검증'…믿을 수 없다"


입력 2022.01.06 05:42 수정 2022.01.06 10:44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김부선 "이재명, 권력·출세 위해 방해되면 다 허언증으로 몰아…독이 든 사이다"

"이재명 형수 보다 20배는 더 강한 협박 받았다…'이재명 거짓말쟁이' 꼭 알리고 싶어"

장영하 "아주대 진료기록 부실…검사·조사·관찰 방법 기재돼 있지 않아 믿을 수 없다"

"'점의 여부 평가' 위해 병원 방문했는데 '피부건조증' 진단명 기재…의료법 위반 고발 예정"

배우 김부선(왼쪽)씨가 장영하 변호사와 함께 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상대 3억원 손해배상 청구건 4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과거 연인이었다고 주장하는 배우 김부선씨 측이 "아주대학교가 진행한 이 후보의 신체검사가 '셀프 검증' '밀실 검증' 으로 진행되고, 진료기록 내용도 부실해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향후 이 후보를 의료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씨는 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이 후보 상대 3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4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는 자신의 권력, 출세를 위해 방해되는 사람은 허언증이라고 말하고, 마치 독이 든 사이다 같은 사람"이라며 "거짓말을 통해 누가 이득을 보는지 생각한다면 쉽게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진료기록을 믿을 수 없는 이유로 '밀실 검증'을 들었다. 김씨는 "이 후보는 의료진 2명과 경기도청 출입 기자 3명과 참관 아래 투명하게 신체검사를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참관했다는 기자 3명은 정체도 모른다"며 "당시 제 법률대리인인 강용석 변호사는 법정 구속됐고 저 역시 힘들고 막막해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하던 상황이라서 제 쪽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이 후보 형수보다 제가 20배는 더 강한 협박을 받았다"며 "40년간 배우 생활을 하며 이렇게 무서운 트라우마에 시달려본 적이 없다. 매일 그만 두고 싶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이런 거짓말을 한다는 걸 반드시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씨 측 법률대리인 장영하 변호사도 "아주대병원로부터 받은 초진기록과 의사소견서 등은 종이 3장이 전부고 부실하기 짝이 없다"며 "이 서류들만으로 '점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이날 아주대학교가 법원에 제출한 초진기록과 의사소견서를 공개했다. 서류에 따르면 이 후보가 신체검증을 위해 내원한 사유는 '평가'를 위해서고, 진료기록에는 '피부건조증'이라고 적시돼 있다. 또 특정 신체 부위에 점이 존재하지 않으며, 레이저로 시술한 흔적이나 절제 후 봉합한 흔적 역시 관찰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장 변호사는 "진료기록에는 이 후보가 아주대병원을 방문한 이유, 피부건조증으로 진단한 내용, 이를 바탕으로 의사소견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 있지 어떤 방법으로 검사나 조사, 관찰이 이뤄졌는지 기재돼 있지 않아 그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약 7분이란 짧은 시간에 보는 검사로 진행돼 진단서를 신뢰할 수 없으며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후보의 영향력이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이 후보가 '평가'를 위해 병원을 방문한 만큼 진료 목적이 아님에도 기록에는 '피부건조증'이라고 진단명이 기재돼있다"며 "(점의 여부) 평가 행위는 진료가 아니므로 의료행위가 아니고, 의료법 적용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진료기록에 피부건조증이라고 기재할 수 없음에도 기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료기록에 허위사실 기재한 의료법 위반행위, 이재명 도지사의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이어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남성 성기 등은 다른 피부와 달리 레이저시술 흔적이 훨씬 적게 남는다고 한다"며 "깊지 않은 점은 레이저시술 후 흔적이 남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주대 측이 '이 후보에게 점, 레이저시술 흔적이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박이다.


앞서 이 후보는 특정 부위 점이 있다는 김씨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2018년 10월 16일 수원 아주대병원 웰빙센터 1진찰실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다. 당시 아주대 의료진들은 "점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레이저 흔적도 없다"고 밝혔고, 김씨 측은 "밀실 검증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해 11월 법원에 아주대학교를 상대로 법원에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또한 김씨는 지난 2018년 9월, 이 후보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씨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허언증인 것 같다'고 답한 것에 대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후보에게 3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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