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검사기관 사후관리 시작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부터 1080개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방법을 강화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일 “국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소각 등 6개 분야 1080개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방법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 올해 본격적으로 검사기관에 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소각 382개, 매립 301개, 음식물류폐기물 320개, 멸균분쇄 2개, 시멘트 소성로 28개 소각열 회수 47개 항목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10월 한국환경공단 등 9개 기관을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했다. 올해부터 9개 검사기관의 사후관리 업무를 시작한다.
검사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검사기관은 소각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검사할 때 당일 측정한 자료에 국한하던 것을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열화상 카메라 등의 기존 측정 자료도 함께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대기오염 배출과 연소조건 등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주요 민원 대상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악취를 검사할 때도 관련 시설 설치 때 1회에 한해 적용하던 것을 배출허용기준(배출구 및 부지경계선 등에서 복합악취)에 맞춰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매립장은 구조물의 장기간 운영으로 변형이 되는 매립지 둑에 대한 안전성 검사(안전해석 실시)를 강화했다.
이 밖에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을 검사할 때는 시설 온도와 압력, 시간, 투입량 등 주요 정보가 자동으로 기록되는 장치가 투명하게 운영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초부터 9개 검사기관 및 1080개 폐기물처리시설 종사자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각장, 매립장 등 검사업무에 대한 법정 민원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종사자들은 시스템을 통해 관련 시설의 검사신청을 할 수 있다. 각 검사기관은 측정업무 및 검사결과서 통보 등 검사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리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검사기관의 평가 및 결과 통보, 보완조치 등의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올해부터 폐기물처리시설에 강화된 검사 규정을 적용한다”며 “앞으로 환경적으로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폐기물이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