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진상규명·법적 책임 추궁·제도적 개선 조치 필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대전 유성구을)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규모 언론인·민간인·정치인 통신조회(통신자료조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조회)를 한 것과 관련해 "명백히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맹비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힌 뒤 "수사상 필요를 내세우며 통신조회 불가피론을 주장하는 것은 수사편의주의에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고 기본권에 대하여는 소홀히 여기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통신의 비밀, 프라이버시 등 개인의 기본권 제약은 당사자의 동의 또는 법적 근거와 요건 충족 그리고 영장주의,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라는 과잉금지 원칙이 관철되도록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요구하고 있다"며 "통신조회 수사관행은 이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최근 공수처 통신조회 논란과 관련하여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법적 책임 추궁, 제도적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9일에도 "공수처가 무능 논란에 불법사찰 의혹까지 받게 되니 매우 개탄스럽다"며 "만약 불법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그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