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청소년도 심야 게임 가능
보호자·자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 조절…'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
새해 첫날부터 심야시간 대의 청소년 게임을 금지시키던 '게임 셧다운제'가 시행된 지 10년 만에 폐지된다.
여성가족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하는 이른바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에 따른 것으로, 새 청소년 보호법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또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상담, 교육, 치료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로써 2011년 11월 20일 시행된 '게임 셧다운제'가 약 10년 만에 폐지되고,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문체부 게임산업법)로 제도가 일원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