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내년에는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부모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를 시행한다. 또 성범죄자 전출입 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알려주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를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에서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31일 정부가 내놓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정책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심야시간대(0~6시)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을 제한하는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다.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이용시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게임시간 제한제도가 일원화돤다.
중독의 부정적 낙인효과를 감안해 용어를 개선하고 인터넷게임 중독, 과몰입 청소년 뿐만 아니라 갖고에 대해서도 상담, 교육, 치료 등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추진부처인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는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하고, 부모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게임산업법)'로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여가부는 내년부터 성범죄자 전출입 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알려주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를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에서 동시에 받고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는 카카오톡으로 1차 발송하고 미열람한 세대주에게만 네이버앱으로 2차 발송하고 있다. 사용자의 모바일 고지채널 선택권과 이용 편의성, 접근성을 개선해 모바일고지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에 동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를 발송하는 것이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를 카카오톡과 네이버앱으로 모두 받은 세대주는 본인이 원하는 채널을 선택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2개 채널 모두에서 신상정보 고지서를 확인할 수도 있다.
나아가 여가부는 청소년부모 가족에 대한 가족역량강화 지원도 새롭게 시행한다. 전국 93개 가족센터를 통해 청소년부모 본인과 자녀의 학습·생활도움 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전문적인 상담과 법률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만 24세 이하)인 부모 중 중위소득 기준 100% 이하인 가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