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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징역 3년 확정…추징금 1억4700만원


입력 2021.12.30 15:39 수정 2021.12.30 16:29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지난 9월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소송 및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470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또 학교법인을 상대로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 허위소송을 벌여 법인에 100억원 이상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관련 총 7개 혐의 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1개 혐의만 유죄를 인정하고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1억47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웅동학원 허위소송도 인정하면서 배임미수 혐의와 채용비리 관련 범인도피 혐의도 유죄로 보고 형량을 3배 늘렸다. 검찰과 조씨 모두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관련 사건 중에는 5촌 조카 조범동(38)씨와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김경록(39)씨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조범동씨는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확정받았고 김경록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2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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