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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둬들인 체납세 2273억원…처음으로 비트코인도 압류


입력 2021.12.29 15:41 수정 2021.12.29 15:44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올해 징수 목표 2010억원 달성… 올 한 해 체납세 징수액 역대 최대 전망

한보철강 체납세금 6억원 23년 만에 징수…최 전 신동아그룹 회장 자택서 미술품·현금 압류

생계형 체납자 22명 수급자로 지정되게 지원…회생 기회 주려 실익 없는 압류재산 1117건 해제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올해 거둬들인 체납세가 11월 말 기준 2273억원으로 집계됐다.


29일 시에 따르면 38세금징수과는 11월 말 기준 2273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해 올해 징수 목표였던 2010억원을 이미 달성했다. 시는 이같은 이 추세라면 올 한 해 체납세 징수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38세금징수과는 올해로 출범 20년을 맞은 체납세금 징수 전담 조직이다. 38세금징수과의 '38'은 납세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8조에서 따왔다.


38세금징수과는 올해 한보철강의 체납세금 6억원을 23년 만에 징수했고,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자택을 수색해 고가의 미술품들과 현금을 압류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고액체납자의 영치금도 최초로 압류하는 등 다양한 징수 기법을 도입했다.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 22명이 수급자로 지정되도록 지원하고, 체납자에게 회생 기회를 주기 위해 실익 없는 압류재산 1117건을 해제하기도 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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