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 이후 F-4 체류자격 부여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및 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 교육권이 보장된다.
27일 법무부는 중국 및 고려인 동포 중 초·중·고교에 재학중인 자녀와 그 부모에 대해 내달 3일부터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장기 질병 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 재학이 어려운 만 6세 이상 18세 이하의 동포도 포함된다.
그 동안 중국 및 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는 미주동포 등과 달리 국내에서 고교를 졸업해야 재외동포(F-4) 자격을 받았다. 이에 부모 체류 기간이 만료되거나 국내 보호자가 없으면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없어 학업을 중단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부모의 체류자격이나 기간과 상관없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 국내에서 취업도 가능하다.
대상이 되는 동포 자녀 부모도 재학 여부에 따라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학교를 마칠 때까지 방문 동거 자격을 유지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