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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일)부터 단독주택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시행합니다"


입력 2021.12.25 14:59 수정 2021.12.25 14:31        김현덕 기자 (khd9987@dailian.co.kr)

ⓒ관악구

전국 단독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시행한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단독주택 지역에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모든 주택에선 무색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페트병의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비닐 라벨을 제거한 뒤 가능한 압착해서 버려야 한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12월 25일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이후 시행되는 후속 조치로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폴리스티렌(PS) 등이 혼합됐을 가능성이 있는 일회용 컵, 과일 담는 플라스틱 선반(트레이), 계란판 등은 일반 플라스틱류로 배출해야 한다.


색이 입혀진 페트병, 겉면에 글자가 인쇄된 투명 페트병은 분리배출 대상이 아니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상 과태료 액수는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10만 원→2차 20만 원→3차 이상 30만 원이 부과된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공동주택에서 분리배출 제도를 시행한 후 전국 민간 선별장에 들어온 투명 페트병 물량은 지난해 12월 461t에서 올해 11월 2.7배 많은 1233t으로 늘었다.

김현덕 기자 (khd998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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