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택시에 탄 승객이 기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뒤 경찰이 출동하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23일 MBC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서 여성 승객 A씨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탑승하자 기사는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다. 함께 있던 남성 승객이 마스크를 사오자 택시가 출발했다.
택시 안에서 남성 승객이 화장실이 급하다고 말하자 A씨는 택시기사가 느리다며 비아냥대기 시작했다.
이에 기사가 무시한 채 운행을 이어가자 A씨는 기사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택시기사가 "건들지는 마세요, 손님"이라고 하자 여성은 "XX, 나 트랜스젠더라고 무시하는 거야?"라며 기사를 향해 욕설을 하기 시작했다.
이후 계속되는 운행 방해에 하차를 요구하는 기사에게 A씨는 "X같은 소리 하지 말고 가라. 왜 여기 세워주나"며 욕설을 내뱉었다.
기사가 차를 갓길에 정차한 뒤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기사의 머리카락이나 안경 등을 손에 잡히는 대로 잡아당겼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나 칼 있다. 너 XX 배에 한 번 칼 맞아 볼래"며 협박을 하기도 했다. 결국 휴대전화를 뺏는데 실패한 A씨는 택시기사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소리치며 "나를 강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충격을 받은 기사는 낮에만 택시 운행을 하고 있으며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후 돌려보냈고, 이후 수사를 이어가려 했다. 하지만 해당 여성은 한 달 넘게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피해를 주장한 해당 여성의 진술을 들을 수 없어 기사 폭행 혐의는 물론, 성추행 수사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기사는 운전 중 폭행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가 성추행 수사를 이유로 보험급 지급을 미루고 있어서다.
경찰은 운전자 폭행 혐의로 해당 여성에 대해 재차 출석 요구를 한 뒤,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