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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사전동의' 클릭 한번으로 끝낸다


입력 2021.12.24 16:59 수정 2021.12.24 15:29        김현덕 기자 (khd9987@dailian.co.kr)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료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만 하면 연말정산이 완료된다.


23일 국세청은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발표했다.


국세청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함에 따라 국세청이 각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제공하고 회사는 받은 자료를 활용해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를 하면 국세청이 일괄제공하게 된다.


근로자 부양가족이 사전 동의하면 해당 자료도 일괄 제공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노동자는 내년 1월 14일까지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회사의 기장 업무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 간소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 개정된 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지난해 대비 5%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10% 추가 소득공제와 100만 원의 추가 한도액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기존 15%(1천만 원 초과분 30%)에서 20%(1천만 원 초과분 35%)로 5%포인트 상향된다.


국세청은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의 모든 기능을 PC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간소화자료 전자 점자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 접근성을 향상시켰다"고 강조했다.

김현덕 기자 (khd998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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