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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글로벌 녹색건축인증 마련…재외공관에 적용


입력 2021.12.24 09:10 수정 2021.12.24 09:1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국내 기업 해외 진출 발판 마련

환경부 MI. ⓒ데일리안 DB

환경부는 24일 국토교통부와 함께 재외공관에 적용할 수 있는 글로벌 녹색건축인증(G-SEED) 기준을 마련하고 외교부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사업은 재외공관 건물 새단장(리모델링) 및 신축 때 국내 그린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관련 기술 보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발판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가로서 우리나라 위상을 높이는 목적의 외교부 주관 신규사업이다.


녹색건축인증제도 주관부처인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사업수행기관인 외교부, 운영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인증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과 올해 3월 해당 사업과 관련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첫 결과물이다.


새로 마련된 기준은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시범사업뿐만 아니라 현재 추진 중인 재외공관 신축사업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우리나라 녹색건축인증(G-SEED)제도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이자 국내 친환경 건축자재, 스마트 관리기술, 건축설계 등 관련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건물 분야에서 녹색건축 인증은 탄소중립을 견인할 수 있는 주요방안”이라며 “재외공관 등 공공부문의 녹색건축 인증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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