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퇴직연금통계’
지난해 퇴직연금 가입자 중 중도인출한 사람이 7만명에 달하는 가운데, 이중 3명 중 2명은 주택 구입이나 전·월세 자금을 이유로 든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0년 퇴직연금통계’를 보면 지난해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는 664만8000명으로 전년(637만1000명)보다 4.3% 증가했다. 이 중 지난해 중도 인출 인원은 6만9000명으로 지난해 7만3000명 대비 5.1% 줄어들었다.
사유별로 보면 주택 구입을 이유로 중도 인출한 인원은 2만9231명으로 전년(2만2023명)보다 늘었다. 주택구입 목적으로 퇴직연금을 깬 인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30.2%에서 42.3%로 1년 만에 12.1%포인트(p)나 증가했다.
주택 구입뿐 아니라 전·월세 등 주거임차를 목적으로 중도 인출한 인원도 1만5966명으로 전체의 23.1%를 차지하는 등 전년보다 많아졌다. 주택구입과 전·월세 등 주거임차 비중이 전체의 65.4%를 차지해 3명 중 2명은 주거를 이유로 유지하던 퇴직연금에서 돈을 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르면서 ‘2030세대’도 주택자금 마련을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4455명 중 절반에 가까운 2184명이 주거임차를 목적으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했고, 주택 구입 역시 1439명으로 많았다. 30대는 2만8140명 중 절반에 가까운 1만3706명이 주택 구입을 위해 연금을 깼고, 7596명은 주거임차 이유였다.
한편,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퇴직급여제도를 의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