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회, 어업인 부담완화 차원 결정
톤급별·업종별 일부는 변동
보장범위 확대, 안전보험도 확정
해양수산부가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해 어선원과 어선 재해보상보험의 2022년도 기본 보험요율을 2021년 수준으로 동결키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어업재해보험심의회는 이 같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제도개선 사항과 어업인안전보험 2022년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수산정책보험은 양식보험, 어선원·어선보험, 어업인안전보험 등 3종으로, 사업계획과 보험요율 등 주요사항을 해수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21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이번에 동결된 어선원 및 어선보험은 어선 어업 분야의 산재보험인 어선원보험과 어선의 파손·멸실 등에 대비해 어선주가 가입하는 어선보험의 2022년 기본 보험요율이 2021년 수준으로 결정된 것이다.
보험가입자들의 사고가 증가하는 등 보험요율을 인상할 요인이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요율을 동결하게 된 것이다. 다만, 톤급별로는 일부 보험료 조정이 있고, 업종별 할인·할증 등급도 일부 변동된다.
톤급별로는 어선원의 경우 5~10톤(강선, 선령 20년↓)은 1.5% 할증이, 10~25톤(강선, 선령 20년↑) 3.0%가 할인되며, 어선보험의 경우는 5~10톤(강선, 선령 25년↓)은 3.0% 할증, 10~25톤(강선, 선령 5년↓)은 6.5%가 할인된다.
업종별로는 어선원보험에서 연안개량안강망은 5% 할증, 서남해구쌍끌이는 10% 할인이, 어선보험은 연안선망은 5% 할증, 근해연승·소형선망은 5% 할인된다.
또한 어선원·어선보험과 어업인안전보험의 보장범위도 확대됐다.
우선 전국의 화상전문병원과 협의해 어선원보험 화상인증의료기관을 확보하는 등 어선원 화상 환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어선의 수리 등으로 조업을 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는 어선원보험과 어선보험의 휴항환급금 지급비율도 기존 55%에서 60%로 확대했다.
어선 화재가 인근 어선으로 번져 다른 선박에 피해를 준 경우는 원인을 제공한 어선이 부담해야 하는 보상(책임)한도금액을 어선보험에서 보상해주기로 했다.
어선사고 발생 시 어선주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유류오염 방제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선주가 부담하는 해양오염방제비용을 어선보험 주계약에 포함하고, 어선의 인양·해난구조 등 손해방지조치를 위해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는 주계약 가입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보상키로 했였다.
아울러 이번 심의회를 통해 맨손어업, 나잠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을 위한 어업인 안전보험의 내년 사업계획도 확정했다.
총 8종의 보험상품 중 가입비중이 낮은 상품 2종(개인형3종·장애인형1종)을 폐지해 상품구조를 단순화하고, 3종(개인형4종·산재형1종·산재형2종)의 상품은 보험료를 인하, 2종(개인형1종·개인형2종)의 상품은 보상을 확대키로 했다.
이외에도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험만기 후 30일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며, 일시금으로만 지급이 가능했던 유족·장해급여를 연금 형태로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1년 만기 상품 판매에서 단기 어업종사자를 위한 단기상품(1~150일), 장기상품(3년만기) 등을 새로 출시하는 등 보험가입기간도 다양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김재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어선원보험·어선보험·어업인안전보험의 제도개선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고 어업인의 재해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