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신고 심사 모든 과정 온라인화
사모펀드(PEF) 설립 등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는 기업은 앞으로 인수·합병(M&A)을 할 때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개선해 간이 신고 대상 기업 결합을 간편하게 알릴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간이 신고 대상 M&A는 PEF 설립을 비롯해 ▲특수 관계인 간 결합 ▲3분의 1 미만 임원 겸임 등이다. 지난 2020년 기준 간이 신고 대상 M&A가 전체의 48%를 차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존 시스템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었으나 오류가 많았다. 또한 제반 자료를 우편·방문 제출해야 해 불편이 컸다. 이번 개선은 간이 신고 및 심사 전 과정을 온라인화하고 오류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간이 신고 온라인 시스템은 공정위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인터넷 기업 결합 신고’ 버튼을 눌러 접속하면 된다. 재무 상황은 회사·집단별로 기재하고 합병 금액 기재란도 생성하는 등 온라인 신고 양식을 법정 양식에 맞춰 수정했다. 신고·상대 회사 추가 기능도 마련하고 접수 시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게 했다.
‘자료 보정 중’, ‘심사 중’, ‘심사 완료’ 등 진행 상황은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공지한다. 신고 내용은 보고서에 자동으로 반영된다.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문서24’를 이용하고 심사 완료는 문서24를 통해 통보한다.
공정위는 “이번 시스템 개선을 계기로 기업 M&A 간이 신고의 경우 온라인 신고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며 “내년에는 시장 현황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 시스템(DART) 자료 연계 등 2단계 고도화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