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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6년" 미성년자 81명 협박해 나체 사진 요구한 의대생 '엄벌'한 나라


입력 2021.12.22 10:38 수정 2021.12.22 10:09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대만 법원이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 80여 명을 협박해 나체 사진을 요구한 20대 남성 의대생에게 10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대만 매체 중국시보는 대만 고등법원이 미성년자 81명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린허쥔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6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2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법원은 린 씨가 장기간 피해 학생들을 협박해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은 너무 관대하게 내려졌다"고 지적했다.


린 씨는 고법 심리에서 2만 2,000대만 달러(한화 약 94만 2,000원)의 월급으로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2014년 5월부터 3년 2개월에 걸쳐 페이스북과 라인 등 SNS를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한 뒤 나체 사진을 찍도록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체포 당시 압수된 린 씨 컴퓨터에는 120여 명에 달하는 여성들의 사진이 개인정보와 함께 정리돼 있었다.


대만대학교 의대 석사과정 입학 예정자 신분이었던 그는 이 사건으로 인해 입학이 취소됐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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