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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음달 12일 전원회의서 '해운사 운임담합 사건' 결론


입력 2021.12.21 19:22 수정 2021.12.21 19:23        김민희 기자 (kmh@dailian.co.kr)

부산 남구 감만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다음달 국내외 해운사들의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담합 사건 관련 전원회의를 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달 12일 위원 9명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HMM·고려해운·SM상선·장금상선·팬오션 등 국내외 23개 선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정한다.


공정위는 2018년 목재 수입업계로부터 국내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가격을 일제히 올려 청구하는 등 담합을 저지른 것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외국 해운사까지 조사 대상을 넓힌 결과, 23개사가 2003∼2018년 122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최대 8000억원(전체 매출액의 10% 적용 시)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지난 5월 각 사에 발송했다.


해운법 29조에 따르면 해운사는 운임·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공동행위를 하려면 화주 단체와의 사전 협의, 해양수산부 신고, 자유로운 입·탈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적용받게 된다.


공정위 심사관은 해운사들이 사전에 화주와 협의를 하지 않는 등 불법적인 공동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지만, 해운사들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정당한 공동행위라고 맞서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전원회의에서 위법성이 인정되면 피심 기업의 재무 상태, 이익을 본 정도, 산업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민희 기자 (km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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